병원비 환급 신청 안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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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작년에 병원비 많이 나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셨나요? "에이, 설마 내가 해당될까?" 하고 넘겼던 그 돈, 사실은 나의 소중한 혈세가 잠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특히 연말정산 때도 챙기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 봐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놓치고 있는 병원비 환급,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에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을 통해 병원비 환급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정보를 확인하고 꼼꼼히 챙겨보세요!
💰 병원비 환급, 놓치고 있다면?
바쁘게 살다 보면, 혹은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기 쉬워요. 특히 병원비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면서 내는 비용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답니다. 하지만 연간 총 의료비 지출액이 이 상한선을 넘게 되면, 그 초과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본인부담상한제'라고 불리죠. 혹시 작년에 병원비로 큰 지출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었다면? 안타깝게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없답니다. 이미 냈던 돈인데,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인데, 신청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받아야 해요. 특히 고액의 수술이나 장기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꼼꼼히 살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혹은 알고도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놓침이 아니라, 소중한 재정적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이 글을 통해 꼭 챙겨가세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제도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것이지만, '신청주의' 원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혹시라도 작년에 치료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고, 그 금액이 단순히 몇십만 원 수준이 아니라 몇백만 원 이상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현명해요.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의료비 지원금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해요.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었다면, 충분히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답니다. 마치 보물찾기처럼, 숨겨진 나의 환급금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즐겁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환급금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꼬박꼬박 챙겨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외로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복잡할까 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신청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으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안내 문자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니, 혹시라도 그런 문자를 받았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돌려줄 돈이 있다는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문자가 오지 않았더라도, 작년에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답니다.
단, 한 해 동안 납부한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혹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보료를 체납한 상태에서는 의료비 환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는 것이 좋아요. 모든 제도는 기본적인 의무를 다했을 때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본인부담상한제란?
| 구분 | 설명 |
|---|---|
| 개념 |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 |
| 목적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경감 |
| 특징 |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됨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음) |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의 핵심
본인부담상한제는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하는 의료비의 최고 한도'를 정해놓는 제도에요. 1년 동안 병원비로 나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해진 상한액까지만 내가 부담하고, 그 이상으로 더 낸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마치 통신비 요금 상한선처럼, 아무리 많이 써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청구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도 높아지고,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져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낮은 구간에 속한 분이라면 상한액이 58만 원 정도일 수 있어요. 반면에 소득이 높은 구간이라면 상한액이 800만 원을 넘어가기도 하죠. 작년 기준으로, 최고 상한액은 816만 원이었어요. 물론 이 숫자는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조금씩 변동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상한액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내가 낸 총 의료비가 이 상한액을 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첫걸음이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될까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전액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 약값 등이 해당되죠. 하지만 비급여 항목, 예를 들어 선택진료비(지금은 폐지되었지만 과거에 있었다면), 특실 이용료,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비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별도 청구되는 비용도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지출액을 계산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인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내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결국, 이 제도는 '내가 실제로 지갑에서 나간 돈'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본인 부담금'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아요.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는 세대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적용된다는 점도 중요해요. 하지만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예를 들어 함께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의료비를 대신 납부했다면, 본인의 의료비와 합산하여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연령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금액 이하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들의 의료비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과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복잡한 가족 관계의 의료비 정산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개인별 상한액'이며,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합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유용할 거예요.
그렇다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말에 각 개인의 의료비 지출액을 집계해서 상한액 초과분을 확인해요. 만약 초과 금액이 발생하면, 공단에서 직접 안내문을 보내주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특히 최근에는 이런 자동 지급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답니다. 하지만 혹시 안내를 못 받았거나, 자동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다음 섹션에서는 신청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 의료비 vs 제외 대상 의료비
| 포함 항목 (급여 본인부담금) | 제외 항목 |
|---|---|
| 외래 진료비, 입원비 | 비급여 진료비, 특실료, 예방접종료, 미용 목적 성형 수술비 등 |
| 약제비, 치료재료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
| 보장구 구입 및 임대료 (일부) |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비 |
| 기타 건강보험 적용 항목 |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 |
🍳 환급 대상자, 혹시 나도?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나는 해당될까?' 하는 마음이 들 텐데요. 간단하게 말해, **작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모든 사람**이 환급 대상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각 개인의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상한액을 결정하는데, 보통 소득 하위 30% 이하부터 소득 상위 20% 이상까지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한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 이신 분의 상한액은 81만 6천원이었어요. 하지만 소득 상위 20% 이상인 분들은 상한액이 816만 원이었죠. 만약 소득 하위 10% 구간인데 작년에 병원비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00만 원에서 81만 6천 원을 뺀 18만 4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지만, 부모님이나 자녀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했고, 그분들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그 의료비까지 합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는 연령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이라도,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 합산이 가능하다는 의미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거예요.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서 본인 확인 후 상담받으면, 작년 본인부담금 총액과 상한액을 비교하여 환급 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려줄 거예요.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인 'The건강보험'에서도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단에서 미리 계산해서 환급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니, 혹시 모를 안내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 지난해 고액의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직접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또한, 2024년 8월 기준으로 '전국민 대상 병원비 환급 시작'과 같은 문구들이 온라인상에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는 대개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정보들을 접했을 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하고 넘기지 말고,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혜택은 아닐까?' 하고 한 번 더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특히, '1인당 평균 135만 원'과 같은 구체적인 금액이 제시된다면, 이는 상당한 금액일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죠. 작년에 지출한 병원비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니, 혹시 작년의 의료비 지출이 부담스러웠다면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보세요.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금전적인 손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간혹, '해외 여행 중 병원비를 지출했는데, 이 금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는 분들도 계세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국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행자 보험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국내에서의 의료비 지출에 한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별개의 제도라는 것도 이해해야 해요. 세액공제는 소득세 신고 시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고, 본인부담상한제는 이미 낸 의료비 중 초과분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둘 다 의료비 관련 혜택이지만, 적용 방식과 대상이 다르답니다.
🍎 누가 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 환급 대상 가능성 높음 | 환급 대상 제외 가능성 높음 |
|---|---|
| 작년에 고액의 수술이나 장기 입원을 한 사람 | 작년에 의료비 지출이 적었던 사람 |
| 만성 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받으며 약을 처방받은 사람 | 비급여 진료비나 미용 목적의 시술을 주로 이용한 사람 |
| 소득 수준이 낮아 상한액 자체가 낮은 사람 | 보험금 수령액으로 의료비를 충당한 경우 |
| 가족의 의료비를 대신 납부하고 합산 대상이 되는 경우 |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
✨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죠. 특히,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과거에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 때에요. 만약 공단에서 자동으로 지급해주지 않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고 판단되면, 몇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에요. 신분증과 함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신청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갖춰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답니다. 요즘은 IT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민원여기요' 또는 '온라인 민원' 코너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메뉴를 찾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편리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혹시 '삼쩜삼'과 같은 간편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서비스들은 개인의 건강보험 및 세금 정보를 연동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나 공제 혜택을 미리 계산해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한번 자신의 환급금 정보를 조회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이러한 사설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경험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 추천해주면 좋겠죠?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환급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가족 등)의 의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신청 마감 기한은 보통 환급 대상 기간이 종료된 후 3년 또는 5년까지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늦을수록 놓칠 가능성이 높아지니, 잊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더라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별개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연말정산은 세금 신고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고, 본인부담상한제는 이미 낸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의료비 관련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으니, 두 가지 모두 꼼꼼히 챙기는 것이 현명하답니다. 만약 지난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환급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 조금만 신경 쓰면 소중한 내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비고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 방문 | 신분증, 신청서 지참 |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 | 본인 인증 후 신청 |
| 'The건강보험' 앱 또는 간편 세금 플랫폼 |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필요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1. 네, 많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여 본인 계좌로 입금해주거나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 수도 있어요.
Q2. 작년에 병원비로 100만 원을 썼는데,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A2.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이 100만 원보다 낮다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한액이 8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3.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A3. 아니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비급여 진료비, 선택진료비, 특실 이용료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Q4. 가족의 병원비를 제가 대신 납부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4. 네, 만약 환급받으려는 분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그 의료비까지 합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Q5. 언제까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5. 일반적으로 환급 대상 기간 종료 후 3년에서 5년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Q6.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A6. 네, 두 제도는 별개의 혜택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Q7. 해외에서 발생한 병원비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7. 아니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내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해외 의료비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해요.
Q8. 환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8. 환급받는 금액은 본인이 1년간 부담한 의료비 총액에서 자신의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뺀 금액이에요. 따라서 개인별로 차이가 매우 큽니다.
Q9.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다른 곳에서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9. 네, '삼쩜삼'과 같이 정부 사업과 연계된 간편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에서도 환급 조회 및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 전에 해당 플랫폼의 서비스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Q10.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데, 의료비 환급이 가능한가요?
A10. 일반적으로 건보료 체납 상태에서는 의료비 환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무를 다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환급 가능 여부 및 금액은 개인의 상황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작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해당됩니다. 환급은 자동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미지급 시에는 공단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여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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